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독립 전쟁 (문단 편집) == 혁명의 시작 == [[7년 전쟁|'프랑스-인디언 전쟁']](프랜치-인디언 전쟁, French and Indian War)[*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발발 원인은 한 식민지 출신 영국 장교가 우발적으로 '''프랑스 외교관을 살해'''한 데서 시작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식민지 출신 영국 장교의 정체가 [[조지 워싱턴]]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만약 조지 워싱턴이 전쟁의 발발 원흉(?)이었다면 결국 그의 우발적 살인이 미국 독립이라는 [[나비효과]]를 일으킨 셈. 한편으로 [[북미 원주민]]이나 [[인도인|인도 사람]]과 무관한 전쟁이었다는 것.]이 일어나자 북미 식민지와 영국 본국은 [[프랑스]]에 맞서 일치단결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 양측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디언 전쟁은 [[7년 전쟁]]에 포함되는 전역 중의 하나였고, 비록 영국이 승리했을지언정 7년 내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느라 재정이 버거운 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전쟁에만 든 전비가 무려 65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수백억에서 수천억 파운드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2013년 9월 1파운드는 1700원 내외이니 가장 적은 숫자인 '''100억 파운드라고 하더라도 17조 2,482억 원''', '''5000억 파운드라면 862조 4,100억 원'''.] 이러한 전쟁이 또 반복되었다가는 영국의 재정상황이 버티지 못하기에, 맨 먼저 1763년 미국 식민지인들이 원주민을 건드려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으로의 확장을 금지시키는 포고문이 발표되자, 미개척지를 개척하면 부와 땅을 얻을수 있던 식민지 대중들에게 반영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또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의회는 1764년 [[설탕조례]](Sugar Act)를 제정했고 이듬해인 1765년에는 [[인지조례]](Stamp Act)까지 통과시켰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지조례]]였는데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인쇄된 종이에 3페니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라는 게 법안의 핵심이었다.[* 심지어 [[플레잉 카드]]에도 인지를 붙여야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스페이드 에이스만 유난히 도안을 크고 화려하고 복잡하게 그리는데, 이때 붙인 인지의 흔적이다.] 반면 그건 본국 사정일 뿐이기에 정작 식민지인들은 지난 전쟁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공헌했는데 돌아오는 보답이 이주제한과 증세된 [[세금]]이냐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런 반발의 배경에는 기존 세금이 간접세였던 것과 달리 [[인지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인지세는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대중들이 보다 직접 느낄 수 있는 세금이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당시 미국의 농업생산량은 높았지만 세금 납부 능력은 약간 다른 문제다. 당시는 산업혁명 이전이라 경제력을 따질 때 농업 생산력의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식민지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적은 인구에 넓은 영토를 가졌으니 농부 한 명이 경작하는 토지가 훨씬 넓었을 것이고 따라서 농업 생산량으로 따지면 높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문제는 그것을 세금을 납부할 때 쓰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일부 주요 도시를 제외하곤 식민지 대부분은 상업 시스템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자급자족 원시 농업 경제나 다름이 없었다. 즉 곡물 같은 농업 생산품을 생산해서 가족이 먹는데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필요한 생필품과 농기구 등을 얻기 위한 '물물교환'에 사용했다. 그렇다고 당시의 열악한 육상/해상 운송 수단 가지고는 상하기 쉬운 농업 생산품을 멀리 내다팔거나 혹은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육상 운송 비용이 끔찍하게 높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육로로 30 마일 운송하는 비용과 영국에서 미국까지 3000 마일을 해상 운송하는 비용이 비슷했다.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하다해도 세금을 내라는 것은 식민지인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비슷한 예를 들면, 미국 독립 이후 미국 정부가 위스키에 세금을 부과하자 펜실베이니아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세금 마구 때리는 영국 싫어서 독립했더니 또 세금을 내라하네 하는 원초적인 반발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농부들이 가내 수공업으로 잉여 곡물을 변환시켜 생산한 위스키조차도 '물물교환'에 사용되었지 돈을 받고 파는 상업 물품이 아니었는데 '돈'으로 세금을 내라하니 환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스키 반란은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그 현실을 [[미국 정부]]도 이해했는지, 주동자 중 겨우 2명만 [[교수형]] 판결을 받았고 그조차도 곧 사면되었으며, [[위스키]]에 대한 세금은 유명무실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영국이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거두려고 한 게 얼마나 무책임한 접근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비슷하게 청나라에서는 농부들에게 곡물로 받던 세금을 은Silver로 내는 개혁을 했는데, 농부는 그냥 쌀 내던 것에서 쌀을 팔아서->은을 사서->세금을 내는 수고가 더해졌다. 당연하지만 쌀을 사고 은을 팔아줄 상인은 (거래 못하면 감옥가는) 농민을 압박해 값을 후려치며 농민 수입은 급감.] 여기에 앞서 제정된 서부로의 확장 금지 포고로 인해 돈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까지 막혀버렸으니, 두 가지의 시너지는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반대로 영국은 식민지인들이 전쟁에서 거의 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공을 [[영국군]]에게 돌렸다. 때문에 [[인지조례|인지세]]는 "한 게 없으면 세금이나 내라"는 의도였다.[* 사실 각 주마다 공여한 역할의 차이가 있기는 했다. 버지니아나 뉴욕 같이 전방에 인접해 있었던 주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반면, 뉴저지 같은 주는 기여한 것이 영국에 비해 훨씬 적었다.]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식민지 자치 및 식민지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세금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식민지인들이 느끼는 차별 대우였다.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지지하기는커녕 생각조차 안해본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메리카에 살지만 스스로를 [[영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다. 인지조례가 제정된 1765년은 식민지인들 사이에 독립 의식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인 [[토마스 페인]]의 《상식(Common Sense)》이 출판되기도 10년 전의 일이다. [[인지세]] 자체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1712년부터 아무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었다. 인지조례는 식민지 인들만 차별해서 과세하는 법률이 아니라 식민지인도 영국 본토인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라는 법이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의 주장은 '''우리도 전쟁에 협력할 거 다 했고, 인지조례로 본토인들과 세금도 똑같이 내야하는데 왜 아메리카만 [[영국 의회]]에 대표를 못 보내냐.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것이 식민지인들이 느끼는 불만이었다. 1689년 승인된 영국의 [[권리장전]]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인들은 자신들의 대표없이 통과된 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건 권리장전에 의해 불법이고 합법적인 영국인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세금을 거두려면 아메리카 대표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 '''대표 없이는 세금(과세)도 없다!''' >---- > 미국 독립 전쟁의 대표적인 슬로건 인지조례가 제정되자 [[뉴욕]], [[보스턴]], [[버지니아]] 주 등 식민지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메사추세츠]] 의회는 아메리카 식민지 각 주에 편지를 보내 인지조례에 항의하는 대표단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이에 식민지 주들이 동의하여 인지세 회의(Stamp Act Congress)가 결성되었고, 여기서 14개 조항의 권리선언문을 작성하고 청원문을 영국의회에 보냈다. 그런데 이 권리선언문에서 무려 6개 조항이 영국 국왕과 영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듯이, 이 때까지만해도 식민지인들은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 대표를 받아준다면 반발이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낼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청원문은 영국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인지조례를 폐지해 세금을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아메리카 대표는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식민지 측의 주장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가상 대표(Virtual Representation)'이론이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의회에 선출된 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이나 국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영국 의회는 아메리카를 포함한 영국령 전체의 대표이므로 아메리카 대표없이도 영국 의회의 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론이었다. 당연히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 취급받았으며, 영국 내부에서도 식민지에 우호적인 [[윌리엄 피트(1708)]]같은 정치가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대표와 세금 문제로 연일 격렬한 항의와 시위가 벌어졌고, 북미 식민지의 거상들은 자신들과 거래하는 영국 상인들에게 인지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역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북미와의 교역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던 영국 상인들도 의회에 [[인지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사정했고, 결국 [[인지조례]]는 곧 철폐됐지만 서부개척이 막힌 이상 식민지인들의 불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영국 의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식민지인들의 조직적 반발로 의회의 결정이 되돌려지자 영국 의회에서는 "식민지 주민 주제에 이놈들 봐라?"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이러자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갖가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잇달아 만들기 시작했다. 1770년에 이런 경향이 매우 강했는데 이를 "타운센드 법안"이라 한다. 타운센드 법안이 통과되자 식민지에서는 다시금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다시 법안은 폐기되었지만, 기묘하게도 '''[[홍차조례|홍차에 붙인 세금]]만은 폐지되지 않았다'''. 사실 위에서 말한 식민지 의회 대표를 보내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의회에 일종의 로비 채널인 북미 식민지 대표단 같은 옵저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무장관을 임명할 때 북미 식민지 여론을 고려하거나 혹은 아예 북미 식민지 장관을 신설하고 명망있는 북미 식민지인을 초빙해 임명하여 북미 식민지의 이해관계를 정부 내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만 만들어줬어도 당장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영국은 대드는 식민지인들이 괘씸해 보인 나머지 거꾸로 '괘씸죄'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외무장관과 주요 내각에 북미 식민지에 강경한 입장인 인물들을 임명했다. 당연히 시간이 갈 수록 영국과 북미 식민지 간의 갈등이 커져서 버티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된다.[* 영국은 미국이 독립한 이후 식민지 경영전략을 수정해서,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탄압하되 식민지에 보낸 영국인 총독을 루트로 해서 식민지의 여론을 영국 본국 정책에 반영시키는 유화책으로 돌아섰다. 나중에 가면 식민지 현지인을 총독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갈등을 사람들이 넋 놓고 바라보지는 않았다. 좋든 싫든 북미 식민지를 유지하는 게 영국으로서도 이득이었다. 당시 북미 식민지의 GDP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본토 GDP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자랑했다. 이러한 13개 식민지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유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을 지낸 바 있던 [[윌리엄 피트(1759)|소(小) 윌리엄 피트]]는 영국에 체류중이던 식민지 출신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과 접촉하면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당시 수상이던 프레데릭 노스는 [[조지 3세]]의 동의를 얻어 식민지에 강경책을 펴려 했다. 거기다 계속 서부로 진출하려는 식민지인들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충돌로 인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영국이 이를 저지함에 따라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 [[보스턴 학살 사건]](Boston Massacre, 1770.3.5.)으로 인해 이때까지만 해도 소수 세력이던 독립파들에게 "영국군이 식민지인을 죽였으니 더이상 횡포에 참지 말고 독립하자!" 라는 훌륭한 대의명분을 주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독립파는 소수세력에서 주세력급으로 목소리를 키웠고[* 사실 보스턴 학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독립파들은 이 사건을 '''아주 잘 활용했다.'''] 결국 반영감정이 심화된 가운데 독립파들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12.16.)을 일으키게 된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열받은 영국은 결국 군대를 파병했고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폐지 및 영국 정부의 직할 통치 선언'''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774년부터 두 번에 걸친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다. 대륙회의는 사실 처음엔 어떻게든 영국과의 충돌을 피하자는 입장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영국의 입장은 "진압하겠다."며 매우 단호했고 독립파와 왕당파 사이에서 결국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거친 자연환경과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대부분 영국군이 막아줬기에 식민지인들은 군대를 제대로 키울 여력도 되지 않았던 데다가 식민지인들 중 "굳이 전쟁을 해가면서 왜 독립을 해야함?" 부정적인 민중도 있었고 전쟁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거기다 전쟁 상대는 당시 '''세계 [[초강대국|최강국]]이던 [[대영제국]]'''이었다. 물론 19세기의 막강한 위세가 18세기에도 그러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유럽 [[열강]]의 막대한 견제를 받았으나, 이미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던 영국군과 식민지인들의 경력 차이는 비길 것이 아니었다. 물론 영국 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각지에서 지키기 위한 민병대가 조직되기는 했으나 민병대는 본질적으로 '''내 고향만 지킨다'''라는 생각이 강했다. 게다가 이들을 규합해서 이끌만한 세력 주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인지조례]]의 경우 단 '''한 푼'''도 걷어들이지 못했으며, 악명 높던 타운센드 법도 3년 동안 고작 265파운드 정도밖에 걷지 못했다. 거기에다 [[보스턴 차 사건]]은 항목에서도 나와 있듯 [[홍차조례]]로 낮아진 가격에 불만을 품은 [[밀수업자]]들의 불법 행위였으며, [[보스턴 학살 사건]]도 당시 분위기상 그들이 심리적으로 몰려있어 벌어진 우발적 사태로 인식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눈뭉치를 영국군에게 던졌다고 한다. 게다가 이 영국군[* 당시 'lobsterback(가재 등짝)'이라는 멸칭으로 불렸다. 당시 영국군 제복이 빨간색이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은 그날 밤 자신들의 몇 배나 되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조롱과 협박을 당했으며,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당시 변호사)는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영국 병사들을 기꺼이 변호했다. 기소자 중 두 명을 제외한 기소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두 명도 엄지손가락에 낙인이 찍히는 (당시 기준으로) 가벼운 형벌로 끝났다. 이때만 해도 미국인들은 사실 독립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이는 토머스 페인이 미국 독립의 이득과 정당성을 주장한 그 유명한 소책자 <상식>을 내기 전까지 대중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여졌고, 워싱턴조차 반역은 입에도 내지 않았다. 그 유명한 "이것이 반역이라면 최대한 활용하자(패트릭 헨리)" 같은 발언은 지극히 후대에 와서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 물론 시민권 향상과 [[아메리카]]-[[유럽]] 대륙의 분리 등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터질 일이었긴 했지만. 원래 수많은 역사는 내면에 감춰져있던 사회, 사상적 흐름들이 [[우연]]이 겹쳐지면서 터지는 것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